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