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16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의 각하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종료 12일을 앞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간은 총 70일이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의 각하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종료 12일을 앞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간은 총 70일이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