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와중에,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멈추기 위해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법 위반 행태에 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창설, 최순실씨에게 기밀이 담긴 문서를 사전에 주는 범죄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돼있는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태의 몸통”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 등에 특혜를 베푼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다른 국민의 재산권·행복추구권을 포함한 기본권과 충돌한다”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업무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회견 전에 국민행동은 “박 대통령 혐의의 상당성이 갖춰졌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서 수사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즉각 박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벌특혜 법안을 문제삼는 시민단체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현 정부와 기업 사이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고 본 것이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선례가 없을 정도로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 추진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다.
오후에는 강남역·대학로·신촌을 포함한 서울 주요 번화가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2차 동시다발 시위’가 꼬리를 문다.
이는 서울대·고대·이대를 포함해 서울 15개 대학생들로 이뤄진 ‘숨은주권찾기’가 지난 15일 다음인 두 번째로 기획한 시위로, 이날 오후 7시 강남역 11번 출구와 마로니에 공원 입구, 이대역 2번 출구 앞에 집결한다.
이들 대학생은 각 집결지에서 집회를 끝내고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돌아 재차 강남역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각역까지, 이대역에서 연남파출소 앞까지 각기 행진할 계획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11월 1일부터 연속된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행진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