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의사 김상만 씨(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와 함께 그의 전 직장인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오전 강남구보건소가 검찰 고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전자공문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김 씨가 연루된 대리처방 의혹, 주사제 은폐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 달라며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당시 차움의원은 고발하지 않고 김상만 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소속 법인 등도 함께 처벌)을 적용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이 있는 29건을 포함해 최순득·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차움의원 진료 기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을 실제 혹은 명목상 진료한 차움의원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