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1년을 맞아 서울시가 기존 정책을 확대·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더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기존 16개 추진과제에 올해 신규 7개 과제를 더한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년차 정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으며 2년차인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을(乙)에 집중하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7대 과제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가 있다.
‘알바’ 청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은 지난 1월부터 문을 열었으며 3월 말까지 성과를 보고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이며 적정임금제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 이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포함돼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시 산하·출연 13개 전 기관에 도입한다.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모두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이 오는 3월 출시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에 이차보전율 2.5%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형태로 지원된다.
미리 협의한 계약에 의거해 성과를 나누는 상생모델인 ‘성과공유제’는 작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대된다.
변호사·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로 기술보호지원단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를 막아준다. 오는 5월 문을 여는 마포구 ‘서울 창업허브’에 들어서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 감정해준다.
기존 16개 과제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던 자영업지원센터가 골목상권 등을 방문하는 형태의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행정지원 △생활임금제 대상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해 1만1500명에게 적용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치구 시비·구비사업 종사자까지 확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시간 연장 △상가임대차 조기분쟁조정제도 도입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실시 △올해부터 장기안심상가에 인증마크를 붙이며 이외에도 6개월 안에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한 임차상인 및 매출액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금리 2.0% 고정,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제도’ 가동하는 등의 정책들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성과도 발표했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의 경우 이대 근처 상점가 9군데 등 모두 35개 상가가 선정됐으며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는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관(官)이 지원하는 내용이다.
피자를 포함한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 시정 및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지자체 권한위임 및 합동 실태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동 부문 성과도 있어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8687명이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동일한 기관의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