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보험가입자, 지인을 이용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뚜렷한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사기 금액은 21억9900만원에 달했다.
이번 보험사기 기획조사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Insurance Fraud Aanlysis System)을 통한 분석과 보험회사가 보고하거나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톡스·쌍커풀 수술과 같이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진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설계사와 배우자, 자녀 3명, 형제 등 일가족 6명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과다 입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와 공모한 보험가입자는 284명으로 보험사기 금액은 119억9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