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가락시장 내 공중이용시설인 청과·수산 판매시설(경매장․점포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가락시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사는 이번 가락시장 금연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금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금연구역 운영에 따른 흡연자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 구역도 별도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의 성공적인 금연을 돕기위해 유통인 단체별로 금연 희망자를 조사하여 송파보건소 협조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송파보건소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공사에서는 이번 금연구역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하반기부터 가락시장 전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출하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보존하고, 안전한 가락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통종사자 및 시장 이용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