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는 5일 오후, 용산소방서 내 5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금일교육은 신규 다중이용업주가 영업 개시 전에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교육이다.
따라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려는 업주 및 소방법규를 위반하여 단속 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필히 교육을 수료하여 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야한다.
또한 법적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유사 시 인명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이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의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개정사항 안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피난안내도 및 비상구 관리요령 ▲소화기 관리 안내문 관련 사항 설명 등 안전에 관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업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