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