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해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설령 퇴선방송을 했더라도 헬리콥터가 상공에 떠 있는 상황에서 방송내용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을지, 전달됐다고 해도 배가 이미 기울어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은 해경 경비정(123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퇴선방송이나 관련 지시 또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 300여명은 26일 정부에 온전한 선체 인양 등을 요구하며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