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이 42년 전에 고갈됐으며 그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연금 수령자 가운데는 39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조천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4조7천억 원의 보전금이 투입돼 보전금 액수로 보면 군인연금이 5조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면서 국고 3억 원이 처음으로 투입된 뒤 매년 적자폭이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천733억 원의 세금이 지출됐다.
군인 연금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으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2013년 39세인 최연소 수급자가 2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가 2천5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자연맹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현행 군인연금은 지속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