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송통신기기인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전자파 적합인증이 필수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