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가 7년 새 134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7년 동안 134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 6000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 6000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 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978만3000명)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26만7000명, 11.5%), 경기(586만2000명, 10.8%), 경남(528만 명, 9.7%)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세종시(24만 명, 0.4%)였고, 울산(69만6000명, 1.3%),제주(76만 명, 1.4%), 광주(95만8000명, 1.8%), 대전(96만6000명, 1.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3000명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창원시가 7830명, 구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52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울릉군 157명과 부산 중구 669명는 가장 적은 신생아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