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 핵심 가해자 이모 병장에 징역 45년을 선고한 가운데 다른 가해자들의 선고에 관심이 쏠렸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징역 15~4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살인죄는 무죄가 선고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윤일병의 집단구타 사망 사건 재판에서 가해를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윤일병은 지난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졌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호흡 곤란을 겪은 뒤 사망했다.
윤일병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사형이 아니였구나”, “가해한 사람들이 처벌 받아도 윤일병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