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운전주행능력에 대한 검사규정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자는 97명이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인 자는 지난 3년간 2명에 불과해 운전면허 취소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치매환자 운전면허의 경우 대상자가 출석해 제출한 서류(의사 진단서 등)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능력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면허의 유지 및 판정유예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소견서에 따라 결과가 좌우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초기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중증의 치매환자가 운전할 경우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치매환자의 운전주행능력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검증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