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軍 “미필적 고의 인정”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며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 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 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앞서 육군은 윤 일병의 어눌한 말투와 느린 행동을 이유로 윤 일병이 누워 있을 때 얼굴에 물을 들이부었고, 개 흉내를 내게 했으며, 허벅지 멍을 지운다고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돼 다음날 숨졌다.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살인죄 적용됐구나”,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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