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살인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 된 30대 김모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살인을 저지른 원인은 층간소음이었다.
불행이 발생하기 1년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가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한다. 가구 다리 아래에 테니스 공을 깔아 놓거나 청소기를 달그락 거리며 움직이기 보다 대신 걸레질을 한다거나 말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정황증거를 살펴볼 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렸다. 가해자는 불행한 자신의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안과질환과 은둔생활에 의한 과민성 방광염을 그리고 가족의 암 판정을 이유로 들며 그러한 문제들로 당시 자신의 심신이 아주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살면서 층간소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 역시 어제도 그제도 반복되는 윗층의 소란으로 최근엔 밤잠 못이루는 날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변하며 생겨난 현상으로 이 층간소음은 근래들어 더 자주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지난 밤 필자는 대략 새벽 2시 30분부터 이른 아침까지 지속 된 층간소음으로 잠에 들지 못했다. 최근들어 윗집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있는 상황이었고 잠에 들지 못하다 보니 더욱 예민해진 상태였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층간소음 기사의 주인공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느낄 때 쯤 필자는 층간소음에 집착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사람마다 집착하는 부분은 다르다. 회사 생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여러 가지의 집착들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남의 일까지 집착적으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집착의 구성은 모두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집착은 피로를 부른다는 것이다. 집착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대상 역시 피로를 느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느끼게 될 피로다.
아주 졸렬한 핑계에 불과하지만 30대 김모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느낀 층간소음에 집착하여 살인까지 저질렀다하니 이쯤되면 집착의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오히려 오늘 밤부터는 편히 잠에 들 생각이다. 사회적 문제라고 지인들과 떠들어대며 층간소음을 욕했지만 더 이상 층간소음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집착하지 않으면 피로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