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수탁․위탁 거래 시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 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 요건은 2013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2013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및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30일까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경기남부지역 기업) 또는 경기북부사무소(경기북부지역 기업)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