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협정 효력 발효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협정 효력 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산출 기준과 지급 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금년 11월에 최종 결정되며, 1ha당 고구마 8,000원, 수수 14만원, 감자 13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농업인에게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품목 이상 중복 신청해도 각각 품목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신청을 마친 후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올해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며,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마을 이장이 확인한 생산 사실 확인서, 2013년 생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