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 따르면 선관위에 부부 합산 재산이 5억 8000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이곳에 법조타운이 조성되면서 청주 시내 최고의 신흥 상권으로 떠오른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상업 지역에 위치한 7층짜리 상가 빌딩에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 남 모 씨 명의로 이 빌딩 상가 3곳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신고 금액은 3억 6000여만 원이라는 것.
그러나 이매체가 상가 전체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S부동산 매매 업체가 상당수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부동산 매매업체의 대표이사는 권 후보의 배우자인 남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표이사 남 씨의 지분은 40%라고 보도했다.
특히 권 후보 남편 남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모두 7곳, 합산한 면적은 1135 제곱미터에 이르고 지난 2011년 경매로 취득한 5곳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모두 26억 6000만 원이었으며 현재 대출 담보로 5억 원 가까운 채권최고액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미뤄 시세는 5억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실었다.
월세 수입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1층 식당 임차인은 한 달에 300만 원, 2층 노래방과 카페, 당구장, 3곳은 각각 월세 200만 원, 7층 대형 뷔페식당 임대 등 적어도 5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이 빌딩 상가에서만 한 달에 1400만 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이다. 지분 40%를 갖고 있는 남 씨의 몫은 월 56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권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남편이 소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 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4000만 원만 신고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가 지난 2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790만 원을 냈다고 기재해 놨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지난 2010년 완공된 40층 짜리 주상복합 빌딩. 권은희 후보는 상가 1층 지분 2개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권 후보의 남편 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 업체 K사 명의로 이 빌딩 3층과 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 후보는 이 오피스텔의 실질 가액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 배우자가 대표인 K사의 주식 2만 주, 액면가 1억 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
결국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는 실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권 후보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한 것이다.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시가로 1000억 원 대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임대 업체의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만, 재산 공개 때 건물 시세가 아닌 법인의 주식액면 6억 원만 신고했다. 이 때문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 받겠다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19일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권 후보는 경찰 재직때도 이처럼 재산신고를 했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또는 보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광주시당 이석호 대변인은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키고, 거짓에 맞서 진실을 밝혀온 광주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재산 신고에서 만큼은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