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정민 기자] 서울 강남구가 관내에 위치한 17개의 공영주차장 93면에 장애인 주차 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당 시스템은 비장애인 차량이 구역에 진입할 시 경고음을 내고, 단속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탄생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행정정보망이 연계되어 있어 주차위반 차량을 자동 감지하는 동시에 경고음과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다.
강남구 측은 새롭게 실시되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범 운영 기간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천751대 중 1천622대(93%)가 경고 안내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해서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볼 수 있었다. 강남구는 22개 동주민센터와 이미 협의를 마치고, 연내 30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차 시스템 이외에도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연계한 장애인 스마트정류장’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높이 조절 싱크대·천장형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주는 ‘스마트 홈 지원’ 등으로 구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시티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