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한국형 공유숙박 서비스, 직접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등이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며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이 중 6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민간 자율규제 개선권고와 적극행정이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과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화, 검증 등이 임시로 허용된다.
7차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직접 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GPS기반 택시 앱미터기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등이었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추진하는 것으로,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로 3개월간 선보인다. 반경 2km 내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면서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은 한국형 에어비앤비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서비스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직접 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급업자나 이용자가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현재 이용자에게 가사도우미를 고용없이 단순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기반 택시 앱미터기 등은 ‘Fast-Track’으로 진행됐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유사한 신청이기 때문에 ‘범위‧조건 유사적용’, ‘사전검토위원회’가 생략됐다.
언레스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디지털 매출전표를 중개‧발급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도로에 설치해 과적 단속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과 관한 법률에 비자동저울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저울의 사업화 가능여부가 불명확하고, 도로법에도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의 도로 과적 단속장비 활용이 가능한지 나와있지 않다.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95건이 처리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법률자문 및 행정상담 등을 통해 지정과제가 시장에 원활히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원년에 디지털 헬스케어, 공유경제, 모빌리티, VR기기,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많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줬다. 앞으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속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