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정민 기자] 무인항공기를 뜻하는 ‘드론’은 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군사용 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도 전자제품 매장에만 가도 손쉽게 드론을 구매해 조종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의 상용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다. 바로 드론 범죄에 대한 부분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그저 취미 삼아 하늘에 날려보는 기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의 사례가 급증하며, 드론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고 드론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석유 시설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드론을 활용해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위협 사례가 급증했다. 드론 범죄에 대비하는 ‘안티 드론’ 기술은 이제 국가별로 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술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14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경찰 부대 ‘드론캅’을 창설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드론 경찰 부대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드론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 현장 일선에서도 배치되어 인질 구조나 실종자 수색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드론캅 활용도를 더 높일 예정이라 한다.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지난 10월 1일 국가 최대 행사인 열병식에서 드론 군부대를 공개했다. 공격형 스텔스 드론 ‘GJ-11’ 등을 포함한 최신형 드론부대는 중국이 열병식에서 자신들의 군부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GJ-11을 포함한 중국의 군 드론은 중동 등지로 인기리에 수출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안티 드론 기술은 어떨까? 아직 우리나라는 드론 경찰 부대를 구성한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군부대나 경찰 부대는 고사하고, 드론 범죄에 대한 규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당장 누군가가 원전과 같은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 제한구역에 드론을 날린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고작이다. 사우디 테러와 같은 참사가 불과 1달 전에 일어난 시점임에도 특별한 법적 규정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안티 드론 기술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이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청 주도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치안 산업박람회에서 경찰은 드론과 스마트 순찰차 등 신기술과 연계된 치안 장비를 선보였다. 경찰청은 오는 12월에 카메라 성능을 더 강화한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 한다. 실제로. 지난여름 있었던 조은누리양 실종 사건 때도 드론 팀이 투입되어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드론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대비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KAIST 등에서 각각 드론감시레이더나 드론탐지레이더, 소형무인항공기 감시레이더 등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드론의 숫자는 1만21기라고 한다. 드론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예방책인 ‘안티 드론’ 기술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드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될 모든 첨단기기에 포함되는 이야기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