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드론 전용 하늘길을 정하고 드론 비행 가능구역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드론 시장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준비했다.
각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먼저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테러 사례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비행이 가능한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비행 특례를 확대한다.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규제를 완화해 드론 산업 활성화도 돕는다.
관심이 집중된 드론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드론택배 시대를 위해 우선 내년에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2023년에는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키로 했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연구 및 기술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로드맵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