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지윤 기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 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든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된다.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