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의 웹하드 사이트 게시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 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7월 22일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올해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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