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하여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이번 SNI 필드 차단기술 도입이 종래의 URL 차단, IP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기술과 비교해서 SNI방식만이 이용자의 통신패킷을 읽고 통제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지만, DNS (서비스) 차단 등은 “DNS 서버”만 감시하면 되는 방법이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SNI 필드 영역마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 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와 다름이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붕괴를 막기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정치적 견해표현이나 의견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을 감청하고, SNS, 인터넷을 차단한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도 사용할 수 없다. 세계최고 수준의 얼굴인식 기술과 위치정보 분석능력을 가진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전체주의 아래,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과 행동은 중국과 당의 분열을 야기하고 체제를 위협하므로 위험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인터넷 상의 의견, 사진 등 모든 트래픽을 독점적으로 수집관리 한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제1의 검열 국가요, 국민의 사생활이 철저히 감시통제 되는 곳으로 통한다.
만약 한국도 전체주의적 사고아래 국민을 위해 국민의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
얼마 전 문재인 정권의 실책 사실을 알리고 논평하는 보수논객의 유투브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폄하하면서 민주당의원들이 구글 코리아를 방문하여 미리 마련한 블랙 리스트 제시하면서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기업체를 압박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청와대가 가짜뉴스근절 대책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규제를 기획했다. 또한 최근에는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민의 지갑 속까지 털어볼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개정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감시 등은 필연적으로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은 저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여당과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주장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떤 사이트를 접근하는지를 알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국가가 가지게 된다면 감시와 검열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사이트를 근절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감시가 행해지고 혹은 행하려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심의 대상인 불법 정보를 법규를 통해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를 통해서 수사력의 수준을 높히고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최소침해의 원칙아래 절차를 거쳐 통제해야 한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방통위 처럼 어떤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할지 여부와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행정력의 규제를 높여서 행정권을 비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포괄적 심의 권한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의 임의적 원천차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행정력을 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헌법적으로 보면 국민의 자유권을 행정기관이 포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고 일일이 차단할 것인가? 자칫 규제행정력 비대화,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는 공무원들만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구체적 침해행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사이트 차단을 하되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한다고 한다.
이번 방통위 등의 계획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면서 뭐가 불법음란물인, 뭐가 불법게임인지 정하려 하는 등 윤리의 한계와 기준까지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국가가 주인노릇, 선생님 노릇하려는 것이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의 주인처럼 행사하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이성과 감성, 시장의 자율 통제기능을 무시한채 내가 정의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할수 있고 해야하며 이것이 옳바른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과거 테러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때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과잉반응하던 여당은 뭐하는가? 결국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잡고 물어졌을 뿐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국가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말고 국민에게 겸손하도록 요구하며, 3권분립의 원칙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국가가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하고 통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을 창설할 것이다.
국회의원 이언주
백승재 변호사 (자유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국민을 위한 대안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