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황금돼지’의 해가 밝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날을 뒤돌아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제는 앞에 다가올 해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직장인들에게도 다가오는 새해는 다양한 새로움을 안겨줄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오를 이들도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몇몇 직장인들 중에서는 ‘내년에 며칠이나 쉴 수 있는가’ 같은 사소한 것을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다.
쉬는 날만을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2019년의 공휴일, 2019년 공휴일의 수는 총 66일 그중 일요일 52일을 빼면 약 2주 정도다.
쉬는 날이 없는 달 4월, 7월, 11월
휴일이 없는 달이 3 달이다. 어떤 곳에서는 이를 가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르나, 이는 2018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래왔다. 4월, 7월, 11월에는 특별한 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 연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쉬지 못하는 날이 없는 달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2018년보다 쉬는 날 줄어…
2019년의 공휴일은 2018년, 2017년의 공휴일과 비교하면 3일 정도 쉬는 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고 대체공휴일로 6일 월요일에 쉬게 된다. 석가탄신일은 일요일이고 대체공휴일은 없다.
연차데이 등 검색하는 사람들
어떤 날이 휴일이고 그 공휴일은 무슨 요일이며, 언제 연차를 써야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벌써부터 연차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많은 직장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 월차를 쓰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혹시 우연하게 기회가 돼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 지금이라도 2019년 한 해 계획을 세우며 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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