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홍익대 인체 누드키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모델 안 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몰래 촬영한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에 대한 기소를 놓고 일부 여성단체는 수사기관이 여성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혜화역에서 5차례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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