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를 사장하려 했다”며 “폐쇄적인 검찰 조직 안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검사의 인사 불이익을 통해 인사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 인사 때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성추행 했다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안 전 검사장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1월 서 검사가 한 방송매체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서 검사의 이와 같은 폭로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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