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국회 통과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윤창호 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윤창호 법’은 국회 본회의서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현행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소 형량은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윤창호 법’의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적발 및 행정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바뀐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면허정지(0.05~0.1%)·면허취소(0.1% 이상) 기준을 각각 0.03~0.08%,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을 딴 형법 개정안은 ‘김성수 법’도 통과됐다.

현행 형법상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이른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국회는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수 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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