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34억 건물주…편법 증여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국세청은 28일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여세 신고 등 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성년자도 있었다.

만4세 유치원생 A는 부모로부터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했으며 만12세 초등학생 B는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했다. 이들 모두 꼼수 증여를 받은 혐의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도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고등학생 C는 16억 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증여받았으며, 초등학생 D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를 받았다.

부모로부터 변칙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외에도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도 적발됐다.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400여채를 취득한 부동산 관련 강사 E씨는 하고 강사료·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부동산 관련 강사 F씨 역시 강의료 신고를 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상태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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