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 및 총 처분 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른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보다 엄격하게 실행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보호시설 퇴소 시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