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3개월 간 아동 221만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 명으로 23일 지급된다.
0~5세 아동 250만 명 중 20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아동 중 10만명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이 충족되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 환산액이 월 1천170만원 밑이어야 한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했다.
또 복지부는 복지수급가정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하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으며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 중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