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최근 증권가와 SNS를 중심으로 ‘골프장 동영상’ 지라시가 확산되고 있다. 골프장에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특정인까지 거론되며 루머성 유언비어로 퍼지고 있다. 경찰은 골프장 동영상을 유포한 이를 추적 중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불법동영상을 유출 또는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불법동영상을 유출·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골프장 동영상의 특정인으로 거론된 A 씨는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지라시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