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139명이 포함됐다.
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으로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이다. 평균체납액은 5천7백만원이다. 올해 처음 명단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7억9천만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4천2백만원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 명단에 오른 대상자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중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명단 공개에서 제했다.
2006년부터 누적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나타났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체납액 83억9천만원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 9천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누적 체납해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명단에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됐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