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승차거부’ 문제는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승차거부 문제로 서울시에 들어온 민원 건수는 2만2천여 건이다.
물론 승차거부에도 기준이 있다.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2.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3.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4.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5.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6.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7.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택시 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한다)
8.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9.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10.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2.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3.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4.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5.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6.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7.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8.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도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을 하고, 말 없이 택시가 그냥 갈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