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등과 같이 종교적인 이유로 살생을 할 수 없고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하며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 문제다.
지난 1일 법원에서는 몇몇 여호와의 증인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연히 군대를 다녀온 이들, 군대에서 소식을 접한 이들, 군대를 가야 하는 이들 혹은 이들의 가족들은 해당 소식을 듣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양심’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누군가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 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결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도가 무죄를 받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살생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불교를 믿는 이들이나, 천주교, 기독교를 믿는 이들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무기를 들고 싶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앞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며, 앞으로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싶지 않고 모두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복무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국가는 국방의 경계를 지키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국가에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입대할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대를 하지 말라며 권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군사훈련을 하는 목적은 적과 대치했을 때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지만, 그곳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들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도 혹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힘이다. 필요한 것은 대체 복무가 아니라 군부대 내에서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다.
국가는 살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전쟁 중에 자신의 몸을 그리고 가족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르치며 함께 군인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방향 등으로 문제의 해결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