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총력 대응’…민간에도 ‘차량2부제’ 적용

(사진= 심건호 기자)

[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고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앤다. 경유차는 그간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됐다. 이에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다.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된다.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2020년까지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ㆍ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나아가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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