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정부가 미국 정부의 국내 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풍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1일 입장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풍문은 지난 30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11월 중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한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 최근 증시가 폭락한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어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이콧은 사전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한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 운동은 1차 보이콧, 1차 보이콧 대상과 관계된 대상까지 거부하는 것을 2차 보이콧이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과거 미국이 행했던 ‘이란 제재법’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0년 6월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경제상의 큰 문제에 처한 이란은 결국 2015년 핵협상을 타결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