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리베이트 관행 여전

의사-제약사의 뒷돈 관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제약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제약회사는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 이에 권익위는 2017년 검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하였으며,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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