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베이비박스 법적 허용, 영유아유기죄·조장·방조 등 문제 될 부분 많아…

▲비난받아 마땅한 아이를 유기하는 행동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상자로 아이들의 생명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박스다.

현재 국내에서는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으며,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국가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개 단체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고 곧 세 번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곳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등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자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문화 조성과 베이비박스는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영유아유기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 지원할 수 없는 이유로 꼽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UN에서도 현재 베이비박스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N의 아동권리 협약 내용에는 ‘모든 아동은 출생 그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져 있으며, 베이비박스는 이에 반하는 제도라는 것이 UN 측 입장이다.

미혼모와 미혼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국가에서 고려해주거나,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생겨나지 않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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