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어느덧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 스퍼트를 끌어 올려 수능 공부에 저력을 다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때 수능을 처음 치르는 현역 수험생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해 입시를 본 N수생까지 수능 전 꼭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부정행위’ 유의사항이다.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반입 안돼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된다고 한다.
다만 ‘돋보기’와 같이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만 보관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헷갈리지 말자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해야 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