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장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9월3일부터 9월2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도 221곳이나 됐다. 이들에게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졌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515곳, 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389,669천원)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 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하여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