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 일명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선물용 과자와 초콜릿, 사탕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수입되는 선물용 과자류‧캔디류‧초콜릿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