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내놨다.
과거사 위원회는 10일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여 위헌·위법함을 확인하였고, 수용자들이 부랑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하였으며,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사 위원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수용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되었으며 실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가족 등 연고자가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던 사람도 있었다.
또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하였으며,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켰다”며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사실상 부산시의 묵인 하에 계속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 위원회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하여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 북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의 원장 등이 공모하여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이다. 경남 울주군에 있는 울주작업장에서 경비원과 감시견을 동원하여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석축공사 등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려는 수용자들을 목봉으로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과거사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