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 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다.
백일해는 7~10일간의 잠복기 후 경미한 기침, 낮은 발열의 가벼운 증상인 카타르기를 거쳐 매우 심한 기침을 지속하는 발작기를 두고 있는 감염병이다. 심할 경우 구토나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백일해는 올해 8월 기준 58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전체 환자중 약 63%가 만 5~12세 어린이였다.
1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이의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 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Tdap 백신은 항원 용량이 많아 만 11세 이상 어린이나 성인 접종용으로 사용되지만 현재 국내에 만 7~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백신은 없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연령대 어린이도 Tdap를 접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 어린이용인 DTaP를 접종받지 않은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를 1회 접종해야 하며, DTaP 접종을 마친 만 11~12세 어린이도 Tdap를 접종하도록 했다.
단 DTaP 백신을 5차까지 접종한 어린이는 추가로 Tdap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더불어 Tdap 백신 접종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해당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접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