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방문을 하여 외출 후 식사시간에 보니 등과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퍼렇게 멍이 있는 곳이 자꾸 아프시다 하고, 특히 정강이 부위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 “화장실 가다가 크게 넘어진 후 25일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호흡도 정상이 아닐 정도로 거칠어져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요양원측과 담당 간호사는 확인해보니 특별한 외상도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도 없이 25일 동안을 아무런 보고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이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가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이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이 6.0% 순이었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의 경우,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 (155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요양서비스 문제’ 중에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다. ‘노인요양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침실, 안전시설 등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질의가 52.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나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87.8%(총 205건 중 180건)로 높았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용변 기저귀를 방치하거나,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 돌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