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가족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이라는 말이 전해질만큼 각 지방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이들이 버스로, 기차로 혹은 가족의 차량으로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곳으로 떠날 예정인 듯 보인다.
21일 오후부터 22일까지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1일에 출발하지 못한 이들은 22일과 23일에 거쳐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텐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작년 연휴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9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25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라면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차량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2일 저녁 고속도로에 있던 차량이 23일 0시까지 고속도로에 있었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 25일에 고속도로에서 운행중인 차가 26일 0시가 지나서 고속도로에 있더라도 면제 대상이다.
물론, 평소와 같이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이들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동일하게 통행권을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금액은 내지 않는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며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도 무료로 개방된다.
그 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니 고속도로 위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듯 하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