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 칩거하며 식사도 거르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반박했다.
법무부는 19일 ‘산책 안하고 식사 남기고… 박 前대통령 독방 칩거’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운동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무는 날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들이 수감실에 넣어주는 식사도 거의 남긴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법무부는 “현재 매일(일요일 제외)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운동시간에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물고 있으며 식사도 거의 남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 중 ‘교도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는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보도 중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가 심해져 운동을 거의 못하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매일 적정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아 복역기간은 총 33년이다. [이뉴코]